뉴스 · 캘리코 편집팀 ·

연방대법원, 가주 유권자 2만 명 투표지 분리 보관 신청 기각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의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중간선거 하루 전인 2일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과 제9연방항소법원도 같은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부에서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약 2만 명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의 우편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시민권이 있는지 확인될 때까지 개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긴급 신청서에서 "불법 투표용지가 정상적인 투표용지와 혼입되어 개표되면 이를 원상복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기각은 선거 혼란과 정당한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를 우려하고, 선거 운영·관리 권한이 주정부에 있다고 본 하급심의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LA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이 이 명단에 오른 2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약 40%는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과거 투표 참여 기록이 없는 사람은 71.2%였습니다.

원문: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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