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캘리코 편집팀 ·

연방법원, 메디캘 근로요건 면제 강화 규정 무효…중증환자·장애인 면제 다시 넓어져

트럼프 행정부가 중증질환자와 장애인의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 메디캘) 근로요건 면제를 까다롭게 바꾼 규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지난달 29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도입한 면제 제한 규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무효로 하고 시행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 뉴욕·뉴저지를 포함한 25개 주와 워싱턴DC가 낸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9~64세 일부 캘리포니아 메디캘 신규 신청자는 한 달에 80시간 이상 근로·봉사활동·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정기 자격 갱신 때부터 적용됩니다.

연방법은 중증질환자·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지만, CMS는 근로요건을 이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증질환자라도 일할 수 있으면 면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의회가 정한 면제 대상에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붙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의료기록 활용과 자기 진술에 의한 면제 신청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심사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집행을 6개월 유예했지만, 근로요건 시행일은 원래대로 유지했습니다.

원문: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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