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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비자 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행정8-2부 심리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행정8-2부에 상고되어 심리를 받는다. ## 대법원 상고 제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부는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판사로 구성돼 있다. 상고는 이전 1심·2심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절차다. ## 1·2심 판결 내용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비자 거부로 인한 공익 효과가 제한적이며, 개인의 기본권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2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 사건 배경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회피 논란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돼 왔다. 그 이후 여러 차례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한국 외교부와 영사관은 계속해서 거부해 왔다. 이번 소송은 그 거부 처분을 공식적으로 취소해 달라는 요구이며,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