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개표를 막으려던 시도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오늘(30일)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2만 명의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1로 기각했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부가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이 내린 세 번째 기각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작성한 2만 명 명단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요구한 조치를 허가할 경우 유권자 참정권 박탈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밝혔습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선거 당국이 연방정부에서 넘겨받은 명단에는 비거주자나 아예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텃밭이자 미국에서 가장 많은 52개 하원 의석을 가진 곳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19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 명의 명단을 주 내 선거 관리 당국에 보내 이들의 우편투표를 개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표 자체를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지난 26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이어 28일 중부연방지방법원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법무부가 불복했지만 30일 항소법원이 다시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세 번째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다음 달(11월) 3일 중간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