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노래방의 신규 영업허가를 잠시 멈추고, 기존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LA시의원은 심야 소음과 교통 문제로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허가와 관리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허트 LA시 10지구 시의원은 어제(28일) LA 한인타운 노래방의 신규 허가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이 시 검찰과 협의해, LAPD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노래방 신규 허가 발급을 막는 임시 규제 조례를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허트 의원은 조례가 공고되는 즉시 효력을 갖도록 긴급 조항을 넣고, 우선 45일간 시행한 뒤 필요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함께 발의된 안에는 10지구 가운데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의 노래방 단속에 7만 5천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관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해 불법 영업과 조건부 영업허가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허트 의원실은 오늘(29일) 서면 답변을 통해, 6.2스퀘어마일 크기의 한인타운에 현재 접수된 주류 판매 허가 신청만 50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인타운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심야 소음과 교통 문제 등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흥·오락 업소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과 업소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규 허가를 잠시 중단하는 동안 기존 업주와 창업 예정자들에게 영업상 책임과 허가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축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진행했다가, 정작 필요한 조건부 영업허가나 주류·공연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허가가 거부되면 업주가 큰 비용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문제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허트 의원은 발의안에서 노래방이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업종 특성에 맞는 허가 조건과 단속 인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국에 공공안전과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신규 허가 중단을 위한 조례 마련과 단속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