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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담배 한 대에 생명보험료 3배…흡연자 판정의 모든 것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한 독자가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난 3월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려고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흡연자로 나와 보험료가 3배 넘게 올랐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검사 전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우연히 한 대 피운 게 화근이었습니다. 30년짜리 기간형 생명보험 보험료가 원래대로라면 100달러 안팎이었는데, 흡연자 판정을 받으면서 300달러 넘게 뛰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담배를 안 피우니 너무 억울하다는 하소연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 차이 생명보험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는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가입을 위해 건강검사를 받으면 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Rating)이 매겨지는데, 가장 먼저 흡연 여부를 가린 다음 세부 등급을 정합니다. 한번 흡연자로 판정되면 기록이 남아서, 적어도 1년이 지나야 비흡연자로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담배를 끊고 1년이 지나야 비흡연자로 인정하기 때문인데, 그 기간에 흡연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 독자도 오른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내년 3월 이후 다시 신청해서 비흡연자 판정을 받으면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흡연자 보험료는 비흡연자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지금 흡연자로 가입돼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험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달마다 100달러를 내는 30년 기간형 생명보험이라면 30년 동안 총보험료가 3만6000달러인데, 흡연자라서 3배라고 하면 10만8000달러가 돼 7만2000달러를 더 내는 셈입니다. ## 저축성 평생보험은 더 심각 저축성 평생보험은 문제가 더 큽니다. 저축성 보험에 흡연자로 가입돼 있으면 보험 공제 비용(Cost)이 비흡연자보다 훨씬 높아서, 나이가 들수록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상품마다 공제 비용을 정해 두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의 45세 때 공제 비용이 1000달러당 비흡연자 25센트, 흡연자 50센트라면, 50만 달러 보험에서는 각각 월 125달러와 월 250달러의 공제 비용이 나갑니다. 이 비용은 나이와 함께 올라서, 65세가 되면 1000달러당 50센트와 1달러 안팎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양쪽의 차이는 월 250달러로 벌어집니다. 위 수치는 한 가지 예일 뿐이고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60세가 넘으면 공제 비용이 가파르게 올라 저축 효과가 크게 줄고 보험이 끊길 위험까지 있습니다. ## 가입 후 다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로 가입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보험은 가입 당시 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흡연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흡연자가 가입 2년 안에 담배가 원인인 질병이나 사고로 숨지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가입 전 흡연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끊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흡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