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LA·한인타운

LA 과속 단속 카메라 가동 시작… 한인타운 인근 포함, 벌금은 12월 말부터

LA시가 과속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동 과속 단속 카메라가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한인타운과 이어지는 주요 도로도 포함되며, 연말까지 모두 125대가 설치된다. ## 첫날 약 20대 가동 LA시 교통국(LADOT)에 따르면 우선 약 20대가 켜졌다. 첫 가동 지점에는 라브레아 애비뉴와 1가, 페어팩스 애비뉴와 클린턴 스트릿, 멜로즈 애비뉴와 헤이워스 애비뉴, 라시에네가 블러버드와 피코 블러버드 교차로가 들어 있다. 카메라는 학교와 노인센터 주변, 사고가 잦거나 불법 도로 경주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15개 시의원 선거구 전체에 설치된다. ## 한인타운 인근 설치 예정 구간 - 10지구: 6가(베렌도~버몬트), 올림픽 블러버드(아이롤로~페도라), 워싱턴 블러버드(3가~밴네스) - 1지구: 올림픽 블러버드(엘든~후버), 8가(웨스트모어랜드~후버), 윌셔 블러버드(라파옛팍~파크뷰), 워싱턴 블러버드(뉴햄프셔~벌몬) ## 시속 11마일 넘기면 촬영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빠르면 차량 뒤 번호판을 찍고,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낸다. 벌금은 11~15마일 초과 50달러, 16~25마일 초과 100달러, 26마일 이상 초과 200달러, 시속 100마일 이상은 500달러다. ## 60일 경고 기간, 벌점·보험료 영향 없음 각 지점은 가동일부터 60일 동안 벌금 대신 경고장만 보낸다. 그래서 첫날 켜진 카메라의 벌금은 12월 말부터 부과된다. 민사 위반이라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거나 자동차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벌금 수입은 도로 안전 개선에 다시 쓰인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회가 통과시킨 AB 645에 따른 5년 시범 사업으로, LA시의회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24년 LA 교통사고 사망 사고 5건 중 1건가량에 과속이 직접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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