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LA·한인타운

연방법무부, 비시민권자 우편투표 분리 요구…판사 “불법 투표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

연방법무부가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 2만 명의 우편투표를 별도 보관하라 요청했지만, LA 연방법원 판사는 증거가 있으면 직접 기소하도록 하고 긴급 조치 필요성을 의문시했다. ## 사건 개요 LA 연방법원에서 10월 27일 열린 1심 심리에서, 연방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약 2만 명의 우편투표를 다른 투표와 구분해 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상황이다. ## 연방 검찰의 주장 - 빌 에세일리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 책임자는 비시민권자 의심 인원들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돼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선거 당국이 합법 투표와 불법 투표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별도 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판사의 반론 - 데이비드 카터 연방 판사는 이미 불법 투표에 대비할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직접 기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선거 결과 인증 마감일인 12월 3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 선거 직전 긴급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 캘리포니아·LA 카운티 측 입장 -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와 분석 방법에 신뢰를 두지 못한다며 반박했다. - LA 카운티 선거 당국은 이미 우편투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명단을 근거로 투표용지를 분리하는 것이 선거 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당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할 법적 권한과 실무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추가 사항 - 심리 도중 연방 검찰이 선거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한 점이 거론되었으며, 카터 판사는 이러한 위협적 발언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 전날(10월 26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법무부의 긴급 항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카터 판사는 10월 28일까지 우편투표 분리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향후 2주 이내에 추가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게시판 목록